1. 비용의 의의
: 제품의 판매나 생산, 용역제공 및 회사의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발생액
- 비용 ->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거래로 발생한 '손실'로 분류
- 비용의 분류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비용의 인식기준
: 비용의 인식기준은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것
수익이 인식된 시점에서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인식하는 것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1) 직접대응
: 인과관계에 따라 수익에 직접 대응 ex) 매출원가, 특정매출과 관련된 판매수수료
2) 간접대응
- 수익창출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 ex) 감가상각비
- 발생 즉시 기간비용으로 인식 ex) 광고선전비
3. 매출원가
: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
- 상품매매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해 계산
* 당기상품매입액 = 상품총매입액 - 매입에누리와 환출, 매입할인
4. 판매비와 관리비
: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회사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의 분류
1) 급여
- 임원급여 : 임원에 대해 규정에 다라 지급하는 급여
- 급료와 임금: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해 지급하는 급료, 임금, 잡금등
- 제수당: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해 지급하는 상여와 각종 수당 급여 지급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을 고려해야 함
* 매월 급여 지급시 미리 공제해 두었다가 정부에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계정 -> 예수금 계정
2) 무형자산상각비
: 무형자산의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걸쳐 배분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5. 영업외 비용 - 영업외 수익 참고
6. 법인세 비용
: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함
-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미리 납부,
매 결산일마다 부담할 법인세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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