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동부채
1. 유동부채의 의의
: 장래에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상품, 용역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 즉 빚 중에서 1년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할 빚
* 지급기일이 1년을 초과해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입채무 등은 유동부채
* 영업주기는 재화나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의 회수완료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2. 유동부채의 종류
1) 매입채무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 외상매입금
: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당장의 현금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했을 때 그 금액
- 어음상의 채무: 지급어음
: 구매자 측에서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곘다는 어음을 발행
*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 '매입채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만 회사내부에서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고 재무상태표에 공시할때만 금액 합쳐서 표시
2) 차입금 : 남에게 빌린돈
: 차용증서에 의해 금전을 빌린 때 발생하는 부채, 차입금 중에서도 상환일이 1년 이내인 차입금을 '단기차입금' 이라고 함
- 통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됨 -> '이자비용' 이라는 계정 사용해 회계처리
*차입금은 부채 , 이자비용은 비용
3) 미지급금
: 매입채무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면 /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기타 계약등에 의해 이미 발생한 채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
ex) 기업과 기업간의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
4) 미지급비용
: 빌딩을 7월 1일부터 다음해 6/30까지 임차하면 1년치 임차료 10,000,000원은 임차기간 종료시점에 지금함 7/1 ~ 12/31까지는 임차료로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6개월간 임차해 사용했으므로 6개월분 임차료를 비용과 부채로 인식
(차) 임차료 (비용발생) (대) 미지급비용 (부채증가)
*미지급금은 한번에 내는 돈 / 미지급비용은 임차료처럼 사용한 기간에 따른 비용 계산
ex) 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 미지급수수료, 미지급임차료, 미지급보험료
- 미지급비용의 상대 계정과목은 '미수수익'으로서 수익이 발생했으나 아직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금액
5) 선수금 :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계약금
: 물건을 팔기전 물건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음 / 계약금만 받았을 뿐 소유권 이전은 아니므로 매출로 인식할 수 없음
기업은 현금이 들어왔으므로 자산이 증가하는데 그 대가로 추후에 물건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부채가 증가하며 이때 선수금 사용
* 선수금의 상대계정은 유동자산 중 '선급금' 계정
6) 선수수익
: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이연하는 선급비용과 대응하는 계정
ex) 이자수익, 임대료, 수입수수료
ex) 6개월치 임대료를 받음 - 12/31에 3개월 임대했으니 임대료 반을 선수수익으로 결산
7) 예수금
: 거래처 또는 종업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현금을 수취하고 후에 이를 다시 반환하거나 해당기관에 납부할 때까지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
ex)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수취하고 후에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8) 가수금
: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수입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어느 계정에 처리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후일에 출처가 파악되면 반드시 해당 계정에 대체하여야 함
* 이와 대응되는 지급용도가 불분명할때 임시로 처리하는 자산계정은 '가지급금' 이다.
2. 비유동부채
1. 비유동부채의 의의
: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채무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설비투자의 경우 주식발행과 같ㅇ은 자기자본의 조달이나 비유동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
상품처럼 바로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채무로 하면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음
2. 비유동부채의 종류
1) 사채
: 주식회사가 회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증서를 발행해주고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장기차입금은 돈일 빌려주는 주체가 대부분 금융기관 한정이지만 사채는 거액의 돈이라도 작은 단위를 나누어 사채 발행이 가능
- 사채의 가격 결정요건
액면금액보다 비싸거나 싸게 발행되기도 함 ->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 때문
*액면이자율 : 사채 발행시 발행회사에서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
*시장이자율 :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발행한 사채는 낮은 시장이자율로 거래되며 낮은 회사는 높은 이자율로 거래됨
ex ) 액면이자율: 10%, 시장이자율: 5% -> 회사로부터 받는 이자가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니 너도나도 이 사채에 투자하려고 함 -> 사채의 가격이 액면금액보다 높아짐 -> 이를 '사채의 할증발행' 이라고 함
* 반대의 경우, 시장이자가 더 높으면 누구도 이 사채를 사려고 하지 않음 ->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사채의 발행가격을 액면금액보다 낮추어 발행 -> 사채의 '할인발행' 이라고 함
● 사채의 액면발행
: 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이 같은 경우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했다 함
● 사채의 할인발행
: 발행가액보다 액면금액이 큰 경우
* 사채의 액면금액을 현재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부채의 차감 평가계정인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용
● 사채의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금액
*'사채할증발행차금' 사용
- 사채상환시 회계처리
● 만기상환
: 만기가 되면 사채를 상환함 / 만기에 갚는 돈의 액수는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액면금액
● 조기상환
: 자금사정이 좋아져 만기일 전에 상환 -> '사채상환손익'이 발생
현금상환액 > 사채의 장부금액 -> 사채상환손실
현금상환액 < 사채의 장부금액 -> 사채상환이익
2) 장기차입금
: 차입금 중에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차입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었더라도 상환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면 유동부채 중 '유동성장기부채과목' 으로 대체
3) 퇴직급여충당부채
: 미래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매년 결산시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과 관련한 부채를 인식함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근속연수에 누저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액을 비용처리 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위배됨
-> 근로를 제공한 동안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1. 결산수정 전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을 확인 (기초잔액 - 당기중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2. 당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할 총액을 구함 -> 이금액이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3.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잔액 - (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잔액 - 당기 퇴직금지급액)
- 퇴직보험제도 회계처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보험 가입한 경우 회계처리
●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
● 퇴직보험의 재무상태표 표시
: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
4)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와 '확정기여형(DC)'
->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규모와 내용이 사전에 약정되는 제도로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짐
-> DC는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로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회계처리
- 퇴직급여 관련된 부채의 인식
: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할 퇴직일시금이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종업원이 연금수령을 선택할때 회사가 퇴직일시금 상당액을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하도록 정하는 경우
회사는 연금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지급의무가 종결됨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 확정기여형 가입한 경우
: 회사가 납부해야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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