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의 의의
: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수익과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거래로 발생한 이득으로 분류됨
1)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상품/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
2) 영업외수익
: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ex)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2. 수익의 측정
: 수익의 측정이란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수익의 금액을 화폐액으로 측정하는 것
1)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받는 현금액
2) 대가를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 -> 취득산 자산의 공정가치
3)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후 에누리나 반품 /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 이를 차감한 금액
3. 수익의 인식
: 실현주의를 수익인식시기의 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
수익의 실현이란 수익획득과정 중 특정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장래 매출대가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의미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화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기준 또는 인도기준을 수익의 인식시점으로 채택
4. 수익의 인식기준 : 실현주의
해당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수익을 인식
1. 수익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 -> 완료될때까지 회사는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댑분 이행해야 한다
2. 수익획득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수익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기대현금유입액'이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함
5. 매출액
1) 매출의 의의
: 공장에서 마든 제품이나 외부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 발생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짐
ex) 은행 -> 이자수익 / 제조업 -> 제품판매액 / 상품매매업 -> 상품판매액 / 부동산임대업 -> 임대료
2) 매출의 인식시점
● 판매기준
: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하는 것
● 진행기준
: 수익을 용역제공기간 중에 인식하는 것, 진행률에 따라 기간별로 수익을 나누어 인식
ex) 건설공사
6. 영업외수익
: 매출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1) 이자수익
: 금융업 이외의 판매업, 제조업 등의 회사가 여유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권에 예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회사채나 국공채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포함
ex) 자금의 대여 -> 재무상태표 - 대여금 / 손익계산서 - 이자수익
은행에 예금 -> 재무상태표 - 금융상품 / ,,
회사채/국공채 투자 -> .. - 유가증권 / ,,
-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
- 이자수취조건에는 선취조건과 후취조건이 있으므로 결산시 선취조건은 '선수수익'을 후취조건은 '미수수익'을 계상해야 할지를 검토함
2) 배당금 수익
: 주식이나 출자금등의 투자에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3) 임대료
: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지대, 집세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는 영업외수익
4) 유가증권처분이익
: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유가증권의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더 큰 경우 발생
유가증권처분이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5)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6) 외환차익
: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 원화회수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 외화부채를 상환활때 상환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발생하는 차익
-> 외환차익은 자산이나 부채 발생시점의 환율과 회수시점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7) 외화환산이익
: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8) 투자자산처분이익
: 투자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9) 유형자산처분이익
: 유형자산의 처분금액 > 장부금애
ex) 매각, 교환, 폐기
10) 사채상환이익
: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상환할때 상환가액 < 사채의 장부금액
사채상환이익 = 장부금액/원래 갚아야 할 금액 - 상환가액 / 실제 지불한 금액
11) 자산수증이익
: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의 금액
12) 채무면제이익
: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회사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이 금액
13) 잡이익
: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ex) 부산물, 작업폐물의 판매수입, 원인불명의 현금과잉액 / 폐지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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