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블로그에 뜬금없는 회계공부

2.2 자산계정(비유동자산)

FireStone 2023. 3. 11. 20:48

 2. 비유동자산 

  : 현금화 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산

 

 1. 투자자산  

1) 투자자산의 의의

 :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창출이나 타기업의 지배 등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써 보유하는 자산

 - 영업이 아닌 투자목적의 자산

 - 관계회사주식/사채, 기타 지배주식으로서의 유가증권이 있을 수도 있고, 자본참가와 관련없이 유휴자금의 활용을 목적으로 장기금융상품, 투자부동산, 지배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출자금 등이 있을 수 있음 

 

2) 투자자산의 분류

 -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

 

 - 장기투자증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 투자부동산

 :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타회사의 지배나 통제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산 중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주식

 

 - 기타의 투자자산

 : 임차보증금과 같이 장기금융/지분법에 속하지 않는 투자자산

 

 2. 유형자산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업활동이나 제조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의 자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재고자산

 

1) 유형자산의 의의

 : 회사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토지,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등을 말함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1.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함 

 2. 영업화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

 3. 유형자산은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 자산

 

2) 유형자산의 종류

 - 토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잡종지 등

 ex) 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 * 만약 투자목적의 토지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고,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됨 

 

 - 건물 

 :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작물로 사무소, 점포, 공장등을 말하며 이에 부수된 시설물도 포함 

 * 투자목적 소유 건물은 건물계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부동산'에 기재, 건설회사의 분양목적 상가/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 분류

 

 - 구축물

 : 건물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등의 부속설비 ex) 저수지, 갱도, 굴뚝, 궤도, 통상교량

 

 - 기계장치

 

 -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의 완성시까지 유형자산의 발생원가를 집계했다가 유형자산이 완성되어 영업에 사용될 때 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가계정

 -> 미완성 유형자산

 ex) 재료비/노무비 및 제조간접비(경비) 

 

 - 기타의 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3) 장부에 계상될 유형자산의 가액결정

● 취득원가의 결정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총비용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이다.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ex) 취득부대비용 - 토지/건물 :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 기계장치 : 운송비, 보험료, 하역비, 설치비,시운전비용 등 

 

4) 감가상각비의 인식

- 감가상각비의 의의

 : 유형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 된다.

 ex) 건물을 1억에 구입하고, 건물은 20년간 사용할 수 있음  - 사용기간인 20년에 걸쳐 안분해 비용화시킴 

 

-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

● 감가상각 대상금액

 : 자산의 취득원가-잔존가치,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금액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해 계상

 * 잔존가치 :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난 후 유형자산을 처분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금액

 

● 내용연수

 : 유형자산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ex) 사용기간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매기간 균등하게 상각

 감가상각비  = (취득금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직접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게정을 사용해 자산의 감소를 간접적으로 표시

 

 - 정률법

 : 기초의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해 구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5) 유형자산 사용기간 동안의 지출

 :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생겼을때는 취득원가에 가산할지 / 비용계정으로 처리할지 결정해야 함

- 자산 인식기준을 만족하는 지출 발생시 '자산'으로 처리

 ->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지출로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늘어나거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 ex) 냉/난방장치 설치

- 자산 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출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

 ->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하는 지출/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ex )  부속품의 교체 - 수선비로 처리

 

6) 유형자산의 처분

 - 처분금액 < 장부금액 => 유형자산처분손실 ,  처분금액 > 장부금액 => 유형자산처분이익

 - 자산의 처분 -> 자산의 감소 -> 대변에 기재

 - 자산의 매각대금 -> 자산의 증가 -> 차변에 기재

 - 유형자산처분이익 -> 수익의 발생 -> 대변에 기재

 - 유형자산처분손실 -> 비용의 발생 -> 차변에 기재

 

7) 유형자산명세서

 :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계정과목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3.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의의

 :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

 ex) 영업권/재산권

 - 내용연수동안 '무형자산상각비' 라는 비용계정을 이용해 상각 

 - 조건

 1.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음

 2.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함

 3.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함

 4.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음

 

2) 무형자산의 종류

영업권

 :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브랜드, 입지조건, 기술, 고객평판 등으로 인해 기업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

 -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정 x

 -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 : 합병/영업양수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발생하고, 합병 등의 대가가 취득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 =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개발비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ex) 연구비, 경상개발비, 개발비

 - 연구비 :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 -> '판매비와관리비'로 비용화

 - 경상개발비 :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비 -> '제조원가' 나 '판매비와관리비'로 비용화

 - 개발비: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개발비 ->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

 

3) 무형자산의 상각

: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대응시키는 과정 ,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사용됨

무형자산상각비(비용)의 대변계정으로 무형자산상각누계액계정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할 수도 있음

*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기타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비유동자산은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임차보증금

: 타인의 물건임차시 임차대가 및 사용관련 손해행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금액

- 이연법인세자산

: 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세금 절감액

- 장기매출채권

: 1년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

- 장기미수금

: 주된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