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고자산
: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회사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달라짐 -> 판매업 회사는 상품이 주요 재고자산이고, 제조업 회사는 제품,원재료, 저장품 등이 주요 재고자산임
- 재고자산의 원가는 기간손익을 결정하기 위해 '판매분(매출원가)' 와 '미판매분(기말재고)' 로 배분됨
1) 재고자산의 의의
: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회사의 자산 중에 가장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산
판매분은 손익계상서상 비용으로 계상되고,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는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로 계상됨
2) 재고자산의 분류
● 영업활동 과정과 관련한 분류
- 상품: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
-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물건
- 재공품: 제품의 제조를 위해 제조과정에 있는 것
- 원재료: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
- 저장품: 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
- 미착상품 :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함
-> 법률적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다름
->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
-> 목적지 인도조건인 경우, 목적지에 도착해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 시송품 :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
-> 매입자가 매입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 적송품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보낸 상품
->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단순 보관이므로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3) 취득시 가액의 결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 상품을 매입할때는 추가적으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한 반품의 경우도 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당초의 매입대금을 일부 할인 받기도 한다.
* 부대비용: 운반비, 보험료 등의 부가비용
- 매입원가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등
● 매입부대비용
: 매입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운송운임/ 매입수수료/ 보험료/ 하역비/ 수입관세 등
● 매입에누리와 환출 : 물건을 반품하거나 불량품, 수량부족등의 이유로 물건 값을 깎는 경우는 매입액에서 차감 - 매입에누리 : 불량품, 수량부족등의 이유로 구입원가로부터 차감되는 금액 - 매입환출 : 매입한 상품을 매출처에 반품하는 것
● 매입할인 : 구매자가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한 경우 판매자가 현금할인을 해주는 것
4)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 상품계정의 기장방법 : 상품의 매매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실무상 상품계정, 매입계정 및 매출원가계정으로 구분해 처리
- 전기 이월된 기초상품은 기말 결산시 매입한 것으로 대체처리, 기말 재고실사 등으로 확인된 기말 상품은 결산 시 매입액에서 차감 기록함
-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매입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기말 결산 시 기초상품을 가산하고, 기말상품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기록
ex) 기초상품이 1000, 매입액 10,000 기말상품 2,000 -> 기말결산시 매출원가 9000
● 재고자산의 수량결정
- 계속기록법 :
기중에 매출원가를 일일이 기록하는 방법
-> 기말재고수량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실지재고조사법:
기말에 재고자산의 수량을 직접 파악해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
상품매출시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 재고자산 감모손실 :
상품 보관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등으로 인해 실지재고수량이 회계장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
실지재고수량 < 장부상의 재고수량 -> 재고자산감모
-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는 손실이므로 매출원가에 포함되고,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재고자산감모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비용 처리
5) 재고자산 흐름의 가정: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 매출원가와 재고자산 금액은 '수량 x 단가'로 결정, 수량은 앞선 방법으로 정하고, 단가결정을 정해보자..!
● 개별법
: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
● 선입선출법(FIFO)
: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 구함 ,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됨(100- 120 -130이면 130원으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처음 매입한 상품이 매출원가로 배분
● 후입선출법(LIFO)
: 최근에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
매출원가는 나중에 들어온 13000이 매출원가로 배분 -> 그다음 바로 이전 들어온 상품이 매출원가로 배분
매출원가는 최근에 구매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되며, 기말재고는 전에 구매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
● 가중평균법
: 재고자산원가의 평균치를 사용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구함
- 총평균법
: 평균단가 = 기초재고금액 + 당기매입액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량
- 이동평균법
: 판매/메입시마다 그시점에서 평균단가를 계산
5) 재고자산 수불부
: 재고자산의 관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수불부를 기장한다.
* 물품의 입고/출구 내역을 기재햐고, 현 재고량을 조사해 기재하는 것
3.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구입한 가격이나 제조원가)로 평가함
- 상품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취득원가만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평가손실을 '재고자산평가손실' (비용)로 인식하고 매출원가에 가산
-> 그 금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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