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의 의의
회사의 자산은 크게 두가지로부터 조달된다.
- 채권자가 제공하는 자금: 부채(타인자본)
- 소유주가 제공하는 자금: 자본(자기자본)
자본 = 자산 - 부채
-> 채권자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확정된 청구권을 가짐
-> 소유주는 확정된 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경영성과에 따라 귀속되는 지분이 달라짐
2. 자본의 분류
자본 = 자본금 + 이익( = 수익 - 비용)
1) 자본금 :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합계
2) 자본잉여금 : 자본금을 초과해서 출자한 금액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3) 자본조정 : 자본거래 및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손익으로 아직 확정할 수는 없으나 잠재적인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
5) 이익잉여금: 벌어들인 이익 중 회사에 남아있는 금액
3. 자본금
1. 자본금의 의의
자본금 =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금액
주주는 투자액 이상의 채임은 없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금은 바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최소한의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자본을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 것은 배당과 관련해 매우 중요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할 때는 이익잉여금으로만 배당을 해야함 => 채권자의 권리보호
2. 주식의 발행
주식을 발행할때 자본금계정은 반드시 액면금액으로 기록해야 함
주식의 액면금액은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불입하는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액면금액을 초과해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드물게는 액면금액보다 낮게 발행할 수도 있음
1) 액면발행
: 주식을 액면발행하는 경우 액면금액 전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기록
2) 할증발행
: 액면금액을 초과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
액면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초과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처리
총발행가액 = 발행주식수x액면가 + 주식발행초과금
3) 할인발행
: 액면금액에 미달하게 발행하는 것
액면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납입금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으로 처리
4) 신주발행비
: 설립일 이후 추가적으로 자식을 발행하기 위해 직접 발생하는 비용
ex) 발행수수료, 증자등기비용, 발행공고비용, 증권인쇄비
발행가액에서 차감 -> 할증발행이면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고 할인발행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해 회계처리
4.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의의
: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 중 법정자본금(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잉여금
이익잉여금과는 달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계정에 가감됨
2. 자본잉여금의 분류
: 크게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
1) 주식발행초과금
: 회사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에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해 납입된 금액
2) 감자차익
: 자본을 감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자본감소액이 자본을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3)기타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이외의 잉여금
ex)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
5. 자본조정
: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 이경우 자본거래란, 주주로부터 기업에 투입된 불입자본이 변동되는 거래
*불입자본: 실제로 납부한 자금
1.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 미달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
2. 자기주식
: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 , 이를 금고주 또는 재취득주식이라고도 한다.
*미발행 주식과 다름
자본에서 차감표시한다.
3. 감자차손
: 자본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자본감소액 < 자본을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일때 그 차액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자본항목은 크게 불입자본 & 불입자본을 이용한 손익 , 불입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불입자본을 통해 창출한 손익은 확정적으로 벌어들인 손익 & 손익으로 아직 확정할 수는 없으나 잠재적인 손익
확정적으로 벌어들인 손익 -> 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 중 회사에 남은 부분 -> 이익잉여금 / 포괄적인 잠재손익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가증을 보유하며 발생한 평가손익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에서 얻어진 미실현 손익으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왜곡될 수 있다.
7.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의의
: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부분을 축적한 것
기말이익잉여금 = 기초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액 +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처분액 :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해 당기에 처분 확정된 것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주석공시)
-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사용되는 용도
주주의 배당금 -> 사외유출
미래에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목적으로 적림 / 회사의 시설확장을 위해 / 상법이나 제반법률에 의해 강제 적립 -> 사내 유보
=> 이렇게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어떤 용도로 처분되며 처분 후 남아있는 이익의 잔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기 위해 작성하는 것
3. 이익잉여금의 분류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 임의적립금 : 감채기금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상법의 규정에 의해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2) 기타 법정적립금
: 상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적립하는 유보이익 ex) 재무구조개선적립금
3) 임의적립금
: 법률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것
ex) 사업확장적립금, 감채기금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4)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 남아있는 잉여금, 당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 배당금
: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해 창출한 이익을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다.
- 배당기준일
: 특정일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때 그 특정일로 기말배당에서는 회계연도의 말일 / 중간배당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
- 배당선언일
: 배당의사가 확정된 날로 기말배당에서는 주주총회일 / 중간배당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일
- 배당지급일
: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날
1) 현금배당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주식배당
: 신규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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