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블로그에 뜬금없는 회계공부

회계관리 2급 - 2.1 자산계정 2

FireStone 2023. 3. 4. 23:57

당좌자산의 다른 유형인 '단기투자자산' 부터 시작. 

*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앞글에 내용 있음

 

1. 당좌자산

  : 환금하기 쉬운 유동자산

 

    2) 단기투자자산

      :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단기투자자산의 범위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CD) / 환매채(RP) 등 정형화된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기한이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중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

       * 환매채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 단기대여금

           :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자금의 대여거래로 발생한 회수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채권

       ● 유가증권

           :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과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단기투자             자산으로 분류함

 

    3) 유가증권회계

      :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함.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음

       액면금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됨

       -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

       - 지분증권 : 회사, 조합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 채무증권: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ex)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유가증권 취득 시점의 회계처리

         : 기업이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유가증권을 어떤 계정으로 분류해서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1) 유가증권의 분류 

         : 유가증권은 취득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보유의도, 보유능력, 매매의 빈번한 발생여부 등에 따라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으           로 분류

        ●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분류

        ●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2)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임

        다만 최초취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해야 한다.

 

      3)  유가증권 보유기간중의 회계처리

       ● 배당금 및 이자수익의 인식

           : 유가증권을 보유하면 발행회사로부터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게 됨. 이는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함

             주식 등의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고, 사채나 국/공채 등의 채권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수익'으               로 계상 

        ● 유가증권의 평가

         - 단기매매증권-공정가치

          :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이때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

 

         -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예외적으로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이때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처리

           *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다만, 매가증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함

         =>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

 

          - 만기보유증권-상각후원가

          :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표시,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해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함 

 

      4) 유가증권 양도시점의 회계처리

      :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면서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함

      ● 단기매매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유가증권 양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ex) 양도금액> 장부금액  (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xxx 

            반대의 경우 (차)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xxx

      ● 매가증을 양도하는 경우

       : 매도가능증권과 관련 계정잔액을 모두 제거해야 함 , 매도가능증권계정 잔액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기록된 평가손익계정도 함께 제거

        -> 매가증과 관련된 평가손익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으면 상계제거하며 동 금액을 처분손익에 가감해야함 

        -> 매가증의 처분손익은 양도금액 - 취득원가

 * 예시 한번 더 보기 

 

   5) 유가증권의 재무제표 표시

    :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 중의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가증과 만기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 중의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보고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가증과 보고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함

 

4) 채권/채무 회계

  1) 채권/채무의 의의

     : 채권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현금이나 재화/용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란 반대로 다른 회사나 사람에 대해 현금이나 재화/용역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

   

   2)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 의의: 상품을 팔았는데 구입한 거래처인 b회사가 판매대금을 한달 후에 주기로 함

      -> 상품을 팔았으므로 수익이 발생했고, 외상으로 판매했으므로 그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자산이 발생함 

      ->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을 '외상매출금' 이라고 함

      -> 상품이나 제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발생한 채무를 '외상매입금' 이라고 함

 

    - 회계처리: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자산이 증가하므로 외상매출금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회수하면 대변에 기입, 외상매입금은 반대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의 관리-매출처원장/매입처원장

      :일반적으로 회사는 여러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하므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관련해 거래처별 개별잔액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이를 위하여 보조원장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이를 '매출처원장/매입처원장' 이라고 한다.

 

    3)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채무 :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 어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떄를 구별해 '받을어음/ 지급어음' 계정 사용

 

    4) 대손충당금 설정

     : 매출채권을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동금액(대손추산액) 만큼 매출채권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매출채권을 직접 차감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이라는 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소시킴

   -> 대손충당금의 설정으로 인한 자산감소액을 비용으로 처리함 -> 이때 사용하는 비용계정이 '대손상각비'

   * 대손추산액 산정 방법

    ● 단일추정률 적용법

       : 과거 수년간의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대손액을 계산하고, 기말의 매출채권 전체 잔액에 대해 단일의 대손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법

    ● 연령분석법

       :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을 상환기일의 경과정도에 따라 몇 단계로 분류해 각 분류단계별로 대손추정률을 산정해 계산하는 방법

     * 오래된 매출채권일수록 대손추정률을 높게 적용해야 함

 

    5) 상품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미수금과 미지급금

     : 상품 이외의 자산을 팔아 생긴 채권은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 반대의 경우는 '미지금급' 으로 처리

     ex) 제조업 회사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판매 ->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판매가 아니므로 '미수금'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