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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2급 - 2.1 자산계정 (2. 계정과목 이해하기 - 당좌자산)

FireStone 2023. 2. 22. 19:35

드디어 계정과목을 공부해보고자 한다.

바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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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자산계정 살펴보기 

 

  I.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 현금성자산

      : 돈 / 현금/ 금전이라 부르는 것을 회계상으로 현금이라고 하며,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 현금은 회사의 자산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서 대표적인 구입수단이 된다.

      - 어떤 계정보다도 거래의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오류나 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

      - 현금은 성격상 도난/분실의 위험이 높으므로 철저한 내부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범위

      - 회계상 현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 회계상 현금은 지폐나 동전뿐만 아니라 '통화대용증권'도 현금의 범위에 포함한다.

      * 통화대용증권: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  ex) 자기앞수표, 타인발행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된 공사채의 이자표 등

      - 현금성자산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3) 현금의 회계처리

      : 현금이 들어온 경우 차변에, 현금이 나간 것은 대변에 기재

 

      ●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

         -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금한 경우    -> 회계처리 :     (차) 현금 - 자산증가   & (대) 매출 - 수익발생

         - 예금을 인출한 경우               -> 회계처리 :     (차) 현금 - 자산증가   & (대) 예금 - 자산감소

         - 현금을 빌린 경우 등              -> 회계처리 :     (차) 현금 - 자산증가   & (대) 차입금 - 부채증가

 

      ● 현금이 나가는 경우

         -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 회계처리 :     (차) 현금 - 자산증가   & (대) 현금 - 자산감소

         -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            -> 회계처리 :     (차) 상품  - 자산증가   & (대) 현금 - 자산감소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        -> 회계처리 :     (차) 급여 - 비용발생   & (대) 차입금 - 자산감소

 

    4) 현금출납장

     : 매일 발생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보조장부

     - 회사의 현금담당자는 하루를 마감하며 금고 안의 현금시재액과 현금출납장의 기재액을 대조한다.

      일자 / 적요 / 수입 / 지출 / 잔액 표시

 

   5) 현금과부족

      : 현금은 소액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현금과부족'이다. 

      - 현금과부족의 원인을 조사해 그 원인이 판명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부족액은 비용으로 처리 & 초과액은 수익으로 처리  

    ex) 실제 잔액 (100,000) , 장부상 잔액(90,000)

       (차) 현금 10000  (대) 현금과부족 10000

       -> 원인을 아는 경우, (예금이자의 기입을 누락한 것이었음)   (차) 현금과부족: 10000  (대) 이자수익 10000

       -> 모르는 경우, (차) 현금과부족: 10000  (대) 잡이익 10000

      - 현금과부족의 원인 : 기장상의 오류, 도난/분실, 현금수입/지출의 착오

 

    6)소액현금(전도금) 제도

      : 잡다한 소모품이나 일상적인 교통비등 소액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소액의 현금지출을 위해 일정액의 자금을 준비해두고,

       소비액의 현금지출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액현금의 사용부분을 재충당하는 시점에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한 소액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

      

   7) 당좌예금(수표를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구좌)

     :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과 맺는 계약을 '당좌계약'이라고 하고, 이때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만든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한다.

   - 당좌예금 : 회사가 예금액의 범위내에서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어음/수표의 대금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치하는 예금 

    => 물품대금의 지급 시 수표나 어음을 사용해 은행이 대금지급을 대행해주는 셈이 되어 영업상 편리한 예금임

     * 한마디로 돈을 넣어놓고, 대금 지급할때 그냥 수표/어음 발행해 놓으면 은행이 지급해주는 것 

     => 현금, 타인발생수표가 들어오면 잔액이 증가하고, 수표가 발행되면 잔액이 감소함

 

    8) 당좌차월

     : 원칙적으로는 회사는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해 수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 한도 내에서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해 수표를 발행함

    이렇게 지급된 금액을 '당좌차월'이라고 하고,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분류